‘DJ 비자금 의혹 제보’ 박주원, 당원권 정지 1년…박 “재심 신청”

‘DJ 비자금 의혹 제보’ 박주원, 당원권 정지 1년…박 “재심 신청”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8-01-09 01:15
수정 2018-01-09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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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김대중 전 대통령(DJ) 비자금 의혹’ 사건의 제보자로 지목된 박주원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1년간 당원권을 정지 당하는 징계를 받았다.
‘DJ 비자금 제보 의혹’ 박주원,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DJ 비자금 제보 의혹’ 박주원,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DJ 비자금 제보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이 지난해 12월 15일 국회 본청에서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며 양도성예금증서 사본을 들어보이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국민의당 중앙당 당기윤리심판원 양승함 심판원장은 8일 박 전 최고위원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없이 심증만으로 당내 분란을 초래했다”며 “당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실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렇게 의결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최고위원은 바로 재심을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전 최고위원은 “정작 분란을 일으킨 장본인은 따로 있지 않나”라며 “음모론을 동원해 저를 공격하고 징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박 전 최고위원은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주성영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보한 당사자로 지목돼 윤리심판원에 제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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