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전 새누리당 의원, 지인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

이만우 전 새누리당 의원, 지인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

입력 2018-03-08 10:13
수정 2018-03-0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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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에서 옛 새누리당 소속으로 비례대표를 지낸 이만우 전 의원(68)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만우 전 의원 강간치상 혐의 구속…“도주 우려” 연합뉴스
이만우 전 의원 강간치상 혐의 구속…“도주 우려”
연합뉴스
8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전날 이 전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한 숙박업소에서 지인인 A(50대·여)씨를 성폭행하려다가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장에서 도망쳐 성폭행 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전 의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어깨와 옆구리, 손목 등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사건 직후 경찰에 고소장을 낸 A씨는 2014년 학술모임을 통해 이 전 의원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장 CCTV 및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한 끝에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 된 상태여서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측은 미디어오늘에 이 전 의원이 현직이 아닌 일반 당원이며,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당 차원의 조사는 하지 않고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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