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박근혜 징역 20년 판결 존중…블랙리스트도 유죄”

박영수 특검 “박근혜 징역 20년 판결 존중…블랙리스트도 유죄”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1-14 13:47
수정 2021-01-14 13: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남은 사건도 신속히 선고 되길”
한동훈 “법과 원칙 따라 최선 다했을 뿐”

이미지 확대
박영수특검이 출근하고 있다. 2017.2.28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박영수특검이 출근하고 있다. 2017.2.28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기소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4일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을 확정하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인지하고 검찰이 기소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과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유죄로 확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특검이 기소한 최서원과 함께 뇌물 수수자 모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며 “뇌물 공여자에 대한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와 법원조직법상 양형 기준에 따라 합당한 판결이 선고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의 공소 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블랙리스트 사건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직권남용·배임 사건도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검과 검찰에서 수사와 공판실무를 총괄해 온 한동훈 검사장도 판결 확정 직후 수사팀 입장을 묻는 말에 “수사팀은 특검에 이어 검찰 수사부터 오늘 최종 사법판단이 있기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