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교육위원회서 사립학교법 개정안 단독처리

與 교육위원회서 사립학교법 개정안 단독처리

신형철 기자
입력 2021-08-19 22:30
수정 2021-08-1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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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 시험 전체를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의결했다.

19일 교육위 전체 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교육위는 앞서 이날 오전 회의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포함해 국가 차원의 기초학력 보장책임을 명시한 기초학력보장법 등 7건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 해당 법안들이 전날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채 법안소위를 통과됐기 때문이다.

야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두고 해당 법안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반발했다. 여당은 사학 비리를 근절하려면 반드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오전 회의에서 “야당 의원이 퇴장한 후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했는지 저녁도 거른 채 오후 10시 44분까지 소위 심사를 했다”며 “왜구 노략질과 뭐가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그동안 태업한 야당이 일부 부패 사학과 끈끈하게 유착했다는 의심이 사라질지 걱정”이라며 “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달라는 야당의 요청에 민주당 소속 유기홍 위원장은 결국 법안 7건에 대한 안건조정위 회부를 결정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에서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야당 몫으로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배정되면서 여당은 의결정족수 3분의 2를 확보했다. 야당은 의사진행 발언 등으로 안건조정위 심사를 지속하려고 했으나 수적열세로 법안 저지에 실패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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