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1명 정부안 수용해 판결금 수령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1명 정부안 수용해 판결금 수령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3-05-25 20:37
수정 2023-05-25 20: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한 생존 피해자 3명 중 1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고 판결금 수령을 위한 법적 절차를 완료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측은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해법을 수용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생존 피해자 한 분에 대해 26일 판결금과 지급 이자를, 지연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단 측에 따르면 생존 피해자 1명이 전날 재단에 판결금과 지연 이자 수령을 위한 서류를 제출했고 재단은 이사회를 열어 지급을 승인했다.
이미지 확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서울신문 DB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서울신문 DB
이 피해자는 가족들의 설득에 따라 판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동원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한 생존 피해자 3명 가운데 1명이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하는 기존 입장을 변경한 첫 사례다.

앞서 정부는 2018년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재단이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공식발표했다. 이에 대해 15명 중 생존 피해자 3명과 사망 피해자 2명의 유족 등 5명이 재단에 거부 의사를 밝히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