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감수하는 국방 연구개발에 힘 실어준다

고위험 감수하는 국방 연구개발에 힘 실어준다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4-01-02 15:32
수정 2024-01-0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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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정신으로 추진하는 국방 연구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수행과정의 성실성과 도전성을 인정받으면 비록 연구결과가 실패하더 제재처분을 완화해 주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수행 과정에 대한 고려 없이 국방연구개발사업이 실패로 결론나면 향후 최장 2년간 연구개발 참여를 제한하거나 출연한 사업비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결과 중심의 엄격한 평가체계는 연구자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과제 위주로만 연구를 추진하게 만들어 도전적 연구개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국방연구개발사업에는 무기체계·핵심기술·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이 있다. 이 가운데 무기체계·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은 군 소요에 기반하기 때문에 개발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비교적 엄격한 평가가 필요하다. 반면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은 군의 소요가 결정되거나 예정되지 않은 무기체계에 적용하기 위해 혁신 기술을 개발하는 게 목적이므로 보다 완화된 평가방법을 도입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래도전국방기술 사례로는 리튬 전극 기술 개발, 생물학 무기 대응을 위한 백신 플랫폼 기술 개발 등이 있다”며 “기본적으로 현재 나와 있지 않은 것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지난 12월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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