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탄핵 요구한 대로 본인 재판 협조해야”

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 캡처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관 기피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빠른 재판 협조를 요구했다.
오 시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지사는 유죄, 지사는 시간 끌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오 시장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중형을 받았다. 법원은 이번에도 대북 송금이 ‘이재명의 방북 비용‘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라면서 “대북 송금 같은 중대한 일을 단체장 몰래 부단체장 혼자 할 수도 없고 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 앞에 사죄해도 모자라는 이재명 대표는 법관 기피로 비겁하게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시간 끄는 모습이 비루하기 이를 데 없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소추를 신속히 하라고 요구하는 그 목소리 그대로 신속한 재판에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대북 송금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 대표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현재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대북 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대북 송금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 5000만원, 추징금 3억 2595만원을 선고했다.
형량은 줄었다. 각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원심 형량보다 1년 10월을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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