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첫 총리 김용준 지명] 헌재소장 때 과외금지·軍가산점제·동성동본 금혼 등 위헌 결정

[새정부 첫 총리 김용준 지명] 헌재소장 때 과외금지·軍가산점제·동성동본 금혼 등 위헌 결정

입력 2013-01-25 00:00
수정 2013-01-2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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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후보자는 누구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앞으로 남은 절차를 통과해 제42대 총리가 될 경우 역대 최고령 총리가 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장에서 총리로 직행하는 기록도 세우게 된다.

김 후보자는 50년 남짓 법조계에 몸담은 ‘원로 법조인’이다. 소아마비를 딛고 헌법재판소장까지 오른 감동 스토리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김 후보자는 세 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어머니 등에 업혀 등교할 정도로 어려운 학창시절을 보냈다. 6·25 당시 부친이 납북되는 바람에 편모 슬하에서 성장하는 등 어려운 유년기를 보냈다. 서울고 2학년 재학 중 검정고시로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고 3학년 때인 만 19세에 고등고시(현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 1960년 최연소 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내디뎠다.

그는 판사 시절 박정희 정권의 지향점과 상반되는 판결을 다수 내리는 ‘소신 판결’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1963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반대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구속된 송요찬 전 육군참모총장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장 재임 중에는 과외금지 사건, 군제대자 가산점제, 택시소유상한제, 동성동본 금혼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는 등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한 각종 제한을 철폐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후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헌법재판소 자문위원장, 대검찰청 공안자문위원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을 지내는 등 왕성한 사회활동을 해 왔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정치권과 거리를 두었지만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선 후보 중앙선대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박 당선인과 인연을 맺었다. 선거기간 내내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서 조용히 박 당선인을 지원했다는 평을 받았고 18대 대선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장으로 임명돼 인수위를 이끌어 왔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3-01-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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