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들의 방탄국회 ‘1분 꼼수’

의원님들의 방탄국회 ‘1분 꼼수’

입력 2014-08-21 00:00
수정 2014-08-21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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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임시국회 소집안 심야 제출 19일 밤 11시59분 전격 통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19일 야밤에 기습작전 하듯이 8월 임시국회 소집안을 낸 것은 명백한 ‘방탄국회’ 조성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서조차 자성론이 나왔다.

새정치연합은 19일 밤 11시 44분 8월 국회 소집안을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고, 정의화 국회의장은 11시 59분 수용했다. 자정까지 1분은 하루로 계산돼 소집 의무공고 기간인 사흘에 편입됐다. 즉 19일을 첫째날, 20일을 둘째날, 21일을 셋째날로 계산해 8월 국회가 22일부터 시작된다. 덕분에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예정된 여당 2명과 야당 3명의 의원들은 하루만 버티면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의 덕을 볼 수 있게 됐다. 만약 평소 일과 중 제출 관례에 따라 20일 소집안을 냈다면 8월 국회는 사흘이 더 미뤄져 시작됐을 것이다. 주말이 끼어 있기 때문이다. 즉 20~22일 사흘간과 주말인 23~24일을 넘겨 25일 회기 시작이 가능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구속영장 청구 뒤 자정 직전 소집 요구는 누가 봐도 방탄국회”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야당의 ‘기습작전’을 알면서도 방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새정치연합은 방탄국회 의도를 부인하면서 “검찰의 야당 탄압”이라고 역공을 폈다. 조정식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의원 9명 규모의 ‘야당탄압저지위원회’도 출범시켰다. 그러나 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명백한 야당 탄압 국면을 싸워 보지도 못하고 방탄국회의 오명을 뒤집어썼다. 우리의 창피하고 부끄러운 모습, 어찌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8-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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