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65일 청문회” 野 “합의 위반”… 제2 국회법 파동 예고

與 “365일 청문회” 野 “합의 위반”… 제2 국회법 파동 예고

한재희 기자
입력 2015-09-09 23:42
수정 2015-09-1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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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당론 모아 폐기를” 이종걸 “합의안 수정 안 돼”

국회법 개정안이 9일 정기국회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지난 7월 여야 합의로 국회 운영위와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365일 청문회’를 우려하는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야당은 ‘합의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6월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청와대와 여당 간 한 차례 충돌을 겪은 국회에 ‘제2의 국회법 파동’이 불어닥칠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원회별 청문회 개최 문턱을 대폭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상임위가 청문회를 개최하려면 ‘법률안이나 중요한 안건의 심사’를 위해서만 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소관 현안’일 경우 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국회로 접수된 민원을 국민권익위로 이관하고 조사 결과를 3개월 안에 보고받는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청와대의 불편한 심기를 의식하고 있는 여당은 이제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모으지 않고 성급히 처리된 측면이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이후 원유철 새누리당,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11월 5일 본회의에서 합의해 처리한다’고 의견을 모았지만 ‘합의해 처리한다’는 애매한 표현 때문에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원 원내대표는 “글자 그대로 합의해 처리한다는 것”이라며 “11월 5일까지 노력해 보고도 안 되면 처리할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 정무특보인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도 “조만간 당내 의견을 모아서 폐기시켜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종걸 원내대표는 “여당이 기존 합의를 수정하려 든다면 그것은 합의 파기”라며 반발하고 있어 험난한 협상과정이 예상된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5-09-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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