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8일 내년 20대 총선에서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양당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부산에서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갖고 ‘총선룰’에 일정 부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양당 대표는 총선 예비후보 등록 기간을 선거일 6개월 전으로 하고, 여성·청년·장애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내용을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기준 마련에는 합의하지 못했고, 비례대표 정수 문제 등에도 이견만 확인했다.
문 대표는 이자리에서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 방안을 정개특위에서 강구키로 했다”면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선관위 주관으로 하되 일부 정당만 시행하게 될 경우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법으로 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선거구 획정 문제를 10월 13일까지 결정해야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주장했고 문 대표는 비례대표를 줄일 수 없다고 해 진전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그 문제(선거구획정)도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함께 연계해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총선룰 담판을 위한 양당 대표의 ‘부산 회동’은 김 대표의 제안을 문 대표가 받아들이면서 추진됐지만, 일시와 장소 등을 공지하지 않고 측근들도 모르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 대표는 1시간 40여분간의 회동에서 자필로 합의문 내용을 작성하고 문구 등을 최종 조율한 후 이날 언론에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다음은 회동 후 두 대표가 발표한 내용의 전문이다.
첫째, 현재 정개특위(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심번호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 방안을 정개특위에서 강구키로 했습니다.
셋째,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하되 일부 정당만 시행하개 될 경우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법으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넷째, 시민들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기간을 선거일 전 6개월로 연장하고 예비경선 홍보물을 전 세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여성, 청년, 장애인 등을 위한 가산점 부과에 대해 법에 근거로 두고 또 불복에 대한 규제를 법으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 양당 대표는 선거 연령이나 투표 시간 연장, 투·개표의 신뢰성 확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지역주의 정치구도 완화 방안을 논의했고 앞으로 더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이날 회동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양당 대표는 총선 예비후보 등록 기간을 선거일 6개월 전으로 하고, 여성·청년·장애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내용을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기준 마련에는 합의하지 못했고, 비례대표 정수 문제 등에도 이견만 확인했다.
문 대표는 이자리에서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 방안을 정개특위에서 강구키로 했다”면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선관위 주관으로 하되 일부 정당만 시행하게 될 경우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법으로 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선거구 획정 문제를 10월 13일까지 결정해야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주장했고 문 대표는 비례대표를 줄일 수 없다고 해 진전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그 문제(선거구획정)도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함께 연계해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총선룰 담판을 위한 양당 대표의 ‘부산 회동’은 김 대표의 제안을 문 대표가 받아들이면서 추진됐지만, 일시와 장소 등을 공지하지 않고 측근들도 모르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 대표는 1시간 40여분간의 회동에서 자필로 합의문 내용을 작성하고 문구 등을 최종 조율한 후 이날 언론에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다음은 회동 후 두 대표가 발표한 내용의 전문이다.
첫째, 현재 정개특위(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심번호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 방안을 정개특위에서 강구키로 했습니다.
셋째,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하되 일부 정당만 시행하개 될 경우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법으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넷째, 시민들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기간을 선거일 전 6개월로 연장하고 예비경선 홍보물을 전 세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여성, 청년, 장애인 등을 위한 가산점 부과에 대해 법에 근거로 두고 또 불복에 대한 규제를 법으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 양당 대표는 선거 연령이나 투표 시간 연장, 투·개표의 신뢰성 확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지역주의 정치구도 완화 방안을 논의했고 앞으로 더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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