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재 새누리당 의원
서울신문DB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던 이은재(64·서울 강남병) 새누리당 의원이 사립학교 법인 이사를 겸직해 국회법을 위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국회의원 겸직 신고 기간에 사립학교 법인 이사로 겸직 중이라는 사실을 신고하지도 않았다.
6일 한겨레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3년 9월부터 2017년까지 4년 임기로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의 이사직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의원 신분으로 지난 5월과 지난달 법인 이사회에 참석해 학칙 개정·예결산 등 교내 주요 사안에 의결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18대(2008~2012년) 의원을 지낸 그는 지난 4월 20대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에 재입성했다.
하지만 이는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다. 국회법 제29조에는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외에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원 겸직 금지 심사기준’을 보면, 의원은 명예직을 맡더라도 단체 운영에 관여해선 안 된다.
김삼호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교육정책을 감시해야 할 교문위원으로서 직무상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사학법인의 이사로 활동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짚었다.
이 의원은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규정을 잘 몰랐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을 뒤늦게 알게 돼 지난달 이사회에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무지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조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야당의 교문위 소관 추경예산 단독 처리를 문제 삼으며 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그 전날에는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야당을 향해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을 설명해줬는데 이해 못하는 멍텅구리만 모여있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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