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에 “멍텅구리” 발언한 이은재 의원 사립학교 이사 겸직...국회법 위반

野에 “멍텅구리” 발언한 이은재 의원 사립학교 이사 겸직...국회법 위반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9-07 10:51
수정 2016-09-0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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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새누리당 의원
이은재 새누리당 의원 서울신문DB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던 이은재(64·서울 강남병) 새누리당 의원이 사립학교 법인 이사를 겸직해 국회법을 위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국회의원 겸직 신고 기간에 사립학교 법인 이사로 겸직 중이라는 사실을 신고하지도 않았다.

6일 한겨레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3년 9월부터 2017년까지 4년 임기로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의 이사직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의원 신분으로 지난 5월과 지난달 법인 이사회에 참석해 학칙 개정·예결산 등 교내 주요 사안에 의결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18대(2008~2012년) 의원을 지낸 그는 지난 4월 20대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에 재입성했다.

하지만 이는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다. 국회법 제29조에는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외에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원 겸직 금지 심사기준’을 보면, 의원은 명예직을 맡더라도 단체 운영에 관여해선 안 된다.

김삼호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교육정책을 감시해야 할 교문위원으로서 직무상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사학법인의 이사로 활동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짚었다.

이 의원은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규정을 잘 몰랐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을 뒤늦게 알게 돼 지난달 이사회에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무지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조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야당의 교문위 소관 추경예산 단독 처리를 문제 삼으며 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그 전날에는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야당을 향해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을 설명해줬는데 이해 못하는 멍텅구리만 모여있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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