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 與 “국회법상 ‘협의’ 무시한 날치기” 丁측 “합의 아닌 협의… 하자 없다”

[팩트 체크] 與 “국회법상 ‘협의’ 무시한 날치기” 丁측 “합의 아닌 협의… 하자 없다”

입력 2016-09-26 01:38
수정 2016-09-26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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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차수 변경’ 적법성 논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국회법 제77조’에 따른 정세균 국회의장의 ‘차수 변경’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의장 측은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던 지난 23일 밤 11시 40분쯤 차수 변경을 알리는 의사일정안을 각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들에게 전달했다. 이어 정 의장은 “국회법 77조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를 거쳐 본회의 차수를 변경하겠다”고 선언했다. 국회법 77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사일정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법에 명시된 협의를 무시한 날치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의사일정 변경을 ‘통보’했을 뿐, 법에 정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정 의장 측은 “‘합의’가 아닌 ‘협의’인 만큼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결국 ‘협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관건인 셈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정 의장에게 다소 유리한 쪽으로 기울어 있다. 헌재는 2004년 국회법 77조 해석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장에게 주어진 의사일정 변경 권한은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 내용에 구속되지 않는다”면서 “협의 역시 의견수렴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국회법 77조에 대한 해석 여부가 쟁점이 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9년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출신의 김형오 국회의장은 국회법 77조를 근거로 예정돼 있던 국회 본회의를 취소했다. 이에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했다”면서 김 전 의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현재 상황과 비교해 여야 입장이 정반대가 된 셈이다.

2016-09-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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