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전형 탈락자가 최종 합격자로…이상한 공공기관 ‘특혜 채용’

서류전형 탈락자가 최종 합격자로…이상한 공공기관 ‘특혜 채용’

이슬기 기자
입력 2016-10-13 08:22
수정 2016-10-1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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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캡처
서류전형 탈락자가 최종 합격하거나 정규직인데도 별도의 공개채용 절차 없이 1명만 뽑은 특별 채용 형식의 ‘특혜 채용’이 공공기관 채용에서 횡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이 문체부에서 20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채용비리 점검 특별조사 결과를 받아본 결과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7개 기관이 채용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위반해 35건의 주의·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가 있는 산하기관만을 놓고 실시한 감사에서 85%의 기관이 채용 규정을 어겼다는 의미다.

실례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태권도진흥재단에서는 서류전형 탈락자가 최종 합격자로 등장하거나, 별도의 공개채용 절차없이 1명만 특별채용 형식으로 뽑는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재단은 2013년 3월 마케팅 전문가로 A팀장(2급)을 뽑았다. 같은 해 6월엔 경리직(6급)으로 B씨를 뽑았다. 모두 정규직인데도 별도의 공개채용 절차 없이 1명만 뽑은 특별채용 형식이었다.B씨의 경우 한 달 전 실시한 정규직 공개채용 때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응시자였다. 최종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하자 차점자를 뽑은 게 아니라 재단 측은 B씨를 뽑았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지난해에는 전직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으로 계약직으로 일하던 C씨를 정규직 과장급(4급)으로 채용하기도 했다. 1명 특채형식이었다. 재단 측은 “B씨의 경우 응시자 중 유일하게 기관에서 사용하는 회계 프로그램 운용 경험이 있었고 C씨는 향후 재단의 대표 인물로 키울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문체부 감사에서 엄중 경고를 받았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정규직 일자리는 안정적인 데다 문체부 산하기관은 업무 강도도 세지 않고 급여도 평균적으로 높다”며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가 있을 경우 청년들의 자괴감·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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