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최대 30%로 확대”

與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최대 30%로 확대”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2-08-02 17:34
수정 2022-08-0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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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위, 4일 법안 발의 예고
상설특위·범정부 컨트롤타워 추진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법’을 오는 4일 발의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 성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 성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섯 번에 걸친 (특위) 회의와 최종 당정협의회를 통해 도출한 법안 두 건을 이제 국회로 넘기겠다”며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양 위원장은 “경쟁국이 촌각을 다투는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이 법안 공동 발의에 적극 참여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면서 국회 차원의 상설 특위와 범부처 컨트롤타워 설치 추진도 함께 요청했다.

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으로 구성됐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는 국가 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신속하게 조성하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범위를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인허가 신속 처리 기간은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했다. 또한 인력양성 사업에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학생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인력 양성 또는 재교육을 위해 교육공무원 등의 임용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겸임 또는 겸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으로 연장하고 공제 액수는 기본 20%부터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 초과분은 5%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기업 계약학과 운영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기업이 대학 등에 중고자산을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시가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조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의 세액 감면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양 위원장은 기자회견 뒤 “반도체 특화 단지를 만들려는 지자체가 대부분이다. 선거 공약으로도 내셨던데 그 지역 의원들은 다 참여할 것이라고 본다”면서 광주·전남 도지사·시장과 김동연 경기지사가 국회 차원의 특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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