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합리적 상법 개정”…경영계·투자자 목소리 경청

이재명 “합리적 상법 개정”…경영계·투자자 목소리 경청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4-12-19 18:01
수정 2024-12-1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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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투자자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두고 토론
‘합리적 의사결정’ 강조한 李…중재안 만들까
“사법리스크로 경영활동 위축”vs“주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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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토론회 기념촬영
상법 개정 토론회 기념촬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개최한 상법 개정 토론회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두고 재계와 투자자 측의 설전이 오갔다. 이재명 대표가 “합리적 의사결정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상법 개정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바뀔지 주목된다.

이날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토론회는 오기형 의원이 상법 개정 취지를 소개한 뒤 재계와 투자자 측이 돌아가며 발언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 대표는 좌장을 맡아 직접 토론을 이끌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자본시장·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대해서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다. 잠재적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다”면서 “이해관계가 충돌하지만 서로 합리적인 선을 지켜내면 적정한 합의선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어려운 주제이지만 결국 결정을 해야 하고, 민주당이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며 “여러분의 의견을 잘 듣고 합리적 의사결정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엔 ▲이사의 전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보호의무 명시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이 담겼다.

토론자들은 가장 쟁점이 됐던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상법에 주주충실의무를 반영하는 건 사법리스크, 경영활동의 위축, 기업가 정신의 후퇴 등이 현장에서 (문제로) 지적된다”고 말했다.

프레스 기기를 제조하는 중견기업 ‘심팩’의 정연중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회사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 배당을 유보하고 재투자 결정을 하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투자자들은 충실의무 도입을 통한 주주 보호와 ‘밸류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2009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이 무죄로 판단된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며 “주주들이 피해를 봤는데 오히려 손해를 회복할 방안이 없어져버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광현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도 “MZ세대 투자자들이 돌아오게 하려면 경영진이 감내할 만한 적정수준의 개혁은 택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재계 측은 자본시장법을 통한 ‘핀셋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투자자 측은 보다 원칙적·선언적인 상법 개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 대표가 ‘합리적 의사결정’, ‘적정한 합의’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재계 의견을 고려해 개정안을 일부 보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제시된 의견들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공청회의 내용을 종합해서 상법 개정 방향을 최종적으로 가다듬을 방침이다. 법사위 공청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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