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원자력협정 협상에서 탄생까지…4년반 협상 막전막후

새 원자력협정 협상에서 탄생까지…4년반 협상 막전막후

입력 2015-04-22 16:20
수정 2015-04-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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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이후 협상 본격화…한미, 치열한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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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원자력협정 타결
한미원자력협정 타결 한미원자력협정이 4년 6개월여간의 협상 끝에 22일 타결됐다. 1973년 발효된 현행 협정이 이번 가서명으로 42년만에 새옷을 갈아입게 됐으며 그동안 미국의 사전동의 규정 등에 따라 완전히 묶여 있던 우라늄 저농축과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을 통한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재처리) 가능성의 문이 열렸다. 2013년 6월 3일 박노벽 한미원자력협정개정협상 전담대사와 토마스 컨트리맨 미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차관보 등 양국 대표단이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제7차협상에서 협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DB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이 22일 타결되기까지 한미 양국은 지난 4년6개월여간 어느쪽도 쉽사리 물러설 수 없는 치열한 줄다리기를 거듭했다.

원전 산업 발전을 위해 자율성 확대를 추구하는 한국과 비확산 정책을 강조하는 미국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기 때문이다.

이번에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의 정식 명칭은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으로 양국의 원자력 협력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수령국이 미국산 핵물질과 원전 장비·부품, 이를 통해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규율하는 것이 원자력협정의 기본 개념이다.

특히 미국 정부는 비확산 정책 차원에서 외국과의 원자력협정에 포함돼야 할 9가지 조건을 원자력에너지법 123조에 명시해 협정 체결시마다 이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협상은 이런 틀 내에서 한국이 확보할 수 있는 자율성의 수준을 최대한 모색해가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양국이 현행 협정을 체결한 1972년은 우리의 첫 상업용 원자로인 고리 1호기 도입이 추진되던 시기로, 당시 한국의 원자력 관련 기술과 인프라는 원전 23기가 가동되는 지금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초보적인 수준이었다.

현행 협정의 만기가 2014년 3월로 다가오는 가운데 우리의 달라진 위상에 맞는 협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입장차이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은 2010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본협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정 협상을 개시했다.

양측은 농축과 재처리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했으나, 2013년 양국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부터 협상에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양국 정부는 2012년 2월 제5차 협상 이후 1년 이상 열리지 못했던 본협상을 2013년 4월 재개했다.

이때 열린 제6차 본협상에서는 여전히 남은 이견을 좁히기 위해 협정 만기를 2016년 3월로 2년 연장하고 추가 협상을 한다는 데 합의가 이뤄졌다.

양측이 집중적인 쟁점 조율에 들어간 것은 사실상 그 이후부터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오스트리아 제11차 본협상까지 5차례 정례협상이 더 열렸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박노벽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 전담대사와 미국 측 수석대표인 토머스 컨트리맨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11차 본협상 이후에도 각종 소규모 협의를 통해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를 해 나갔다.

가서명 직전에는 양국 간 사실상 ‘일일’ 의견교환 수준의 밀도높은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의 접점을 찾고 이를 실제 협정문안으로 구현하는 과정은 협상 과정에 참여했던 인사가 타결에 즈음해 ‘눈물이 난다’는 표현을 했을 정도로 지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고비고비마다 서로 낯을 붉힐 때도, 풀릴 때도 있었고 속을 태우기도 했다”며 “서로의 인식이나 이해의 차이를 줄여가는 기술이 필요했다”고 전했다.

새 협정에 대한 정식 서명은 통상 가서명 1∼2개월 이후에 이뤄지며 그 사이에는 협정문의 국문 번역 등이 진행된다.

미국 행정부는 정식 서명 후 핵확산평가보고서(NPAS)와 함께 새 협정문을 의회에 제출해 검토를 거치게 된다.

미국 상·하원의 비준을 위해서는 ‘연속 회기 90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비준을 위해서는 의회가 열리는 날짜를 기준으로 연속해서 90일간 의회의 반대 결의가 없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 조건을 충족하는데 통상 반년 이상이 소요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 비준이 필요할지를 현재 법제처 등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협정문은 정식 서명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양국의 양해에 따라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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