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일민단 법인화] 민단, 임의단체론 활동 ‘제약’… 동포 사회 통합 새 구심점으로

[단독] [재일민단 법인화] 민단, 임의단체론 활동 ‘제약’… 동포 사회 통합 새 구심점으로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5-09-06 23:36
수정 2015-09-07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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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민단 ‘영역 확대’ 법인화 배경

해외 동포 단체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이 3개 법인으로 재탄생하는 데는 재단지원금 사용 효율화, 조직재산 보호, 재일동포 사회참여 확대 등의 필요성 외에 재외동포 단체도 시대에 맞춰 변해야 한다는 동포 사회의 요구가 크게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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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직후인 1946년 창단된 민단은 재일동포의 지위 확립은 물론 본국 위기 시 외곽 지원 활동을 꾸준히 벌였다. 그러나 산하단체였던 재일한국상공회의소연합회(한상련)와 분쟁을 겪으며 동포 사회 역시 갈기갈기 흩어지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특히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와의 이념 대결 구도 약화로 인해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민단은 과거와 같은 일부 유력 인사 중심의 폐쇄적인 임의단체로 유지되면서 젊은 차세대 동포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며 규모가 급감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단 운영을 둘러싼 회계 투명성 문제는 약점으로 작용했다. 민단은 30여년 동안 매년 80억원가량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았으나 임의단체라 지원금을 단장 개인 명의 계좌로 받아 사용해 왔다. 그렇지만 민단 예산을 감사할 근거가 없어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심지어 단체 이름으로 자산을 소유할 수 없어 부동산 등을 개인이나 공동 명의로 소유했고 이에 따라 최근 재일동포 3~4세 간 소송이 잇따르기도 했다.

여기에 최근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일본 정부가 민단에 대해 과거와 같은 유화정책을 유지할지 단언하기 힘든 상황인 점도 법인화를 결정한 이유가 됐다. 일본이 2011년 조총련 건물에 대해 과세 조치를 단행한 것에서 보듯 정부 명의인 중앙민단 건물에 대해 일본 과세 당국이 자의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이를 차단할 마땅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임의단체는 조직의 간부를 탈세나 분쟁 등을 이유로 수사할 경우 조직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취약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런 문제점은 지난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지적됐다. 외통위는 올해 민단 중앙본부 지원 예산 32억원 중 40%(12억 8000만원)는 법인화 추진에 진전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정부는 민단에 적극적인 법인화를 요청, 민단은 지난해 12월 주일 대사관과 함께 ‘재일민단 개혁 방안 태스크포스’를 발족시켜 법인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법인화를 통해 민단 영역이 확대될 경우 동포 사회의 통합에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총련은 90여개에 달하는 조선학교를 통해 지속적·체계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며 구성원 간 결속을 유지해 왔으나 민단의 경우 모국에 대한 애정과 애국심은 강했지만 한국어 교육을 통한 차세대 교육이 소홀한 상황에서 차세대 육성에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민족재산법인이 설립되면 재산 관련 분쟁이 줄어들고 선대가 남긴 민족재산의 안정적 관리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공익법인 설립이 민단의 활동 범위를 다양한 방향으로 확대하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익법인에는 외부 인사의 참여가 자유로워 동포 사회 인사의 재능을 폭넓게 활용한 공익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6일 “민단이 동포 사회를 아우르는 차세대 단체로 재탄생하면 현재보다 더 큰 규모의 지원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5-09-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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