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머리는 해사 입학 못한다니…”

“대머리는 해사 입학 못한다니…”

이주원 기자
입력 2020-10-15 22:16
수정 2020-10-16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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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탈모증’ 심신장애로 분류
해사교장 “탈모로 신검 불합격 없어
他 학교와 비교해 규정 재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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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순항훈련전단 ‘장병과 가족들의 환송 받으며’
해군 순항훈련전단 ‘장병과 가족들의 환송 받으며’ 2020 해군 순항훈련전단이 14일 오전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출항해 72일 간의 교육ㆍ훈련에 돌입했다. 해군사관학교 75기 사관생도들과 소양함 장병들이 장병들의 환송을 받으며 출항하고 있다. 2020.10.14
해군 제공
해군사관학교 2021학년도 모집요강의 신체검진 항목에서 ‘탈모증’이 불합격 기준으로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해군 건강관리규정’에 따르면 ‘신체 각 과별 요소 평가 기준표’에 탈모증이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준표에 따르면 해군은 탈모 범위의 ▲20% 이상 30% 미만은 3급 ▲30% 이상 50% 미만은 4급 ▲50% 이상으로 2회 이상 재발이 인정되는 경우나 범발성 탈모증엔 5급을 부여한다. 3급까지는 입학을 허용하며 4급 이상은 입학을 불허한다.

이 같은 규정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해군 건강관리규정은 탈모증을 심신장애로 분류한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의거한다. 군인사법 시행규칙은 1982년 9월 전두환 정권 때 제정됐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탈모로 인한 대머리의 경우 개인의 선택에 의해 좌우할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에 해당하는 신체적 조건”이라며 “대머리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군인사법에 시대착오적 장애 사유가 수두룩하다”며 “더이상 낡은 규정으로 피해 보는 군 장병이 없도록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명수 해군사관학교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규정상 탈모 30%라는 건 머리 탈모가 아닌 (질환으로 인한) 인체 전체의 탈모 기준”이라며 “머리 탈모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타 사관학교와 비교해 전반적인 규정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0-10-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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