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30년만에 당규약 개정 ‘세습 굳히기’

北 30년만에 당규약 개정 ‘세습 굳히기’

입력 2011-01-07 00:00
수정 2011-01-07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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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해 9월 말 개최한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에서 당 규약을 30년 만에 개정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인 김정은으로의 권력세습을 공고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손질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5년 주기인 당 대회 개최 규정을 삭제, 당 중앙위원회가 당대회를 소집하며 소집날짜는 6개월 전 발표하도록 했다. 또 임시 당 대회 성격인 당 대표자회에도 최고기관 선거 및 규약 개정 권한을 부여, 대표자회만으로도 후계자가 당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당 총비서가 중앙군사위원장을 겸하도록 했다.

이는 뇌졸중 후유증을 앓고 있는 김 위원장의 건강 악화에 대비하면서 후계체제 속도에 따라 언제라도 당 대회를 열어 세습을 완성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또 김 위원장이 맡고 있는 총비서직을 김정은이 승계하는 것만으로도 당과 군을 장악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와 함께 김정은이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당 중앙군사위가 군사·국방사업을 지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김정은이 국방위원회를 쉽게 장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선군정치로 막강한 군에 대해서도 ‘각 부대에 파견된 정치위원들은 당의 대표로서 부대의 전반사업을 책임지며 장악·지도한다.’라고 명시, 군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화했다. 후계구축 과정에서 있을지도 모르는 군부의 반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1-01-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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