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 확대 강화… “추가도발엔 중대조치”

안보리 대북제재 확대 강화… “추가도발엔 중대조치”

입력 2013-01-23 00:00
수정 2013-01-2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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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 결의에서 기관 6곳ㆍ개인 4명 추가…현금 등 신규 제재요소 도입”양자제재 근거 마련..트리거 조항 강화도 의미있는 성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2일 오후 3시10분께(한국시간 23일 오전 5시10분)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대ㆍ강화하는 내용의 결의(208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지난해 12월 12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 지 42일 만이다.

이번 결의에는 ▲제재 대상 확대 ▲북한 금융기관 관련 모든 활동에 대한 감시 강화 촉구 ▲공해상의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기준 마련 추진 ▲제재 회피를 위한 대량 현금 이용 수법의 환기 ▲전면적(catch-all) 성격의 대북 수출 통제 강화 ▲제재 대상 추가 지정 기준 제시 등이 담겼다.

안보리는 기존 결의 1718호(2006)와 1874호(2009)를 위반한 북한의 로켓 발사를 규탄하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 발사와 관련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로켓 발사 모라토리엄에 관한 과거 약속을 재확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는 등 기존 결의에 규정된 의무를 완전하게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기존 결의의 제재 조치들을 재확인한 뒤 지난해 12월의 로켓 발사를 주도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등 기관 6곳과 이 위원회의 백창호 위성통제센터 소장 등 개인 4명의 이름을 제재 리스트에 추가로 올렸다.

이로써 안보리 제재를 받는 북한의 단체와 개인은 각각 17곳과 9명으로 늘었다.

안보리는 회원국들에 대해 북한 금융기관을 대신하거나 해당 금융기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국내외 단체나 개인에 대해 주의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에 위반되는 물품을 검색한 회원국은 폐기나 사용불능화, 저장, 출발지국이나 목적지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의 이전 등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해당 물품을 폐기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기존 규정의 이행 조치들을 보고하지 않은 회원국에는 이를 보고하고 추가 정보가 있으면 안보리에 제출할 것을 장려한다는 내용도 이번 결의에 담겼다.

안보리는 북한이 제재를 피하려고 ‘대량의 현금’(bulk cash)을 이용하는 데 대해서는 개탄했다.

결의는 6자회담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고 재개를 촉구하며, 모든 참가국이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2005년 9월19일 채택한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안보리는 북한의 결의 준수 여부에 따라 이들 조치를 강화, 조정, 중단, 또는 해제할 수 있지만 추가 발사나 핵실험이 있다면 ‘중대한 조치’(significant action)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보리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결의를 채택한 것은 2006년에 이어 두번째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새로운 안보리 결의 채택을 환영하면서 대화는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비핵화 달성에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김숙 유엔주재 대사는 브리핑에서 “기존 결의의 문안을 더욱 구체화해 불분명했던 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이행의 실효성도 높이는 이중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제재 요소를 도입해 앞으로 양자 제재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성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자동 개입을 가능케 하는 트리거 조항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추가 도발시 법적 구속력 있는 제재 조치의 의무화가 가능한 기초를 마련한 것도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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