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청년 창업 확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그러면서 이 부회장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성역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17일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또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한 ‘헌법 103조’가 지켜졌다고 믿는다”면서 이 부회장의 구속을 계기로 “경제정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실질심사한 한정석(39·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약 43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다.
여기에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추가했다. 이 부회장이 최씨 측 독일 페이퍼컴퍼니인 코레스포츠에 220억원대 컨설팅계약을 맺고 78억원 가량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이 부회장이 기존 말을 처분하는 척 위장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최씨 측에 명마(名馬) 블라디미르를 사준 점에 대해선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했다.
유 의원은 또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및 특검 수사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가 법치를 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성역없는 수사와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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