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EU도 외환유동성 규제

G20·EU도 외환유동성 규제

입력 2010-06-14 00:00
수정 2010-06-1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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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환포지션 별도관리는 환헤지 수요 큰 한국이 처음

과도한 자본 유출입을 막는 것은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추진돼 온 금융시장 안정 방안이다. 주요 20개국(G20)이나 유럽연합(EU) 차원은 물론이고, 개별 국가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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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금융감독청(FSA)은 지난해 10월 유동성 규제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자국 은행뿐 아니라 외은지점에도 이를 적용하고 있다.

자체 유동성 관리 강화와 감독당국의 적정 유동성 보유 권고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외은지점에 위기상황 점검과 비상조달 계획 등 유동성 위험 관리체계를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했다.

G20은 지난해 9월 미국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은행부문의 건전성 관리 강화라는 기본방향에 합의했다. 이달 4~5일 부산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도 은행 건전성 규제 강화와 관련된 당초 일정을 앞당겨 오는 11월 서울정상회의에 최종 기준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상원은 지난달 20일 중앙청산제도 도입 등 파생상품 감독을 강화하는 금융개혁법안을 통과시켰으며, EU도 지난달 18일 재무장관 회의 때 EU 헤지펀드 규제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단, 이번 방안의 핵심인 선물환 포지션을 별도로 관리하는 나라는 없다. 외국의 사례가 없는 선물환 포지션 제도를 도입한 것은 우리나라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조선사의 수출 비중이 전체의 10%에 달해 환헤지 수요가 크며 자산운용사의 환헤지 비율도 다른 나라보다 높다. 이런 외환시장 구조는 외국에서 거의 찾기 어렵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06-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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