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뒤풀이’ 가해 22명 전원 공동폭행혐의 형사처벌키로

‘알몸 뒤풀이’ 가해 22명 전원 공동폭행혐의 형사처벌키로

입력 2010-02-23 00:00
수정 2010-02-2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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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학생 3명 성폭력혐의 추가

졸업식 알몸 뒤풀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22일 최종 확인된 가해학생 22명 전원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 형사처벌하겠다는 내용의 수사서류를 검찰에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당초 조사대상 가해학생 23명 가운데 1명은 현장에서 자리를 떠 처벌대상에서 제외했다.

경찰은 또 가해학생 가운데 뒤풀이 현장을 촬영한 3명은 피해자들에게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었다고 보고 성폭력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일부 학생들의 경우 재학 시절 후배들에게 돈을 빼앗은 사실도 확인돼 금품 갈취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동영상과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학생들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수사결과를 검찰과 23일 최종 협의한 뒤, 24일 가해학생 22명 전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뒤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가해학생 22명은 지난 11일 졸업식을 한 후배 중학생 15명을 학교 주변 빈터로 불러내 속옷조차 걸치지 않은 채 인간 피라미드를 쌓게 하는 등 뒤풀이를 하게 하고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했으며 가해학생 중 2명이 사진 40여장과 동영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큰 파문을 일으켰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02-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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