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치료비 포기각서’ 퇴짜놓은 이유는?

법원, ‘치료비 포기각서’ 퇴짜놓은 이유는?

입력 2010-03-31 00:00
수정 2010-03-3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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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강원도의 한 수상레저 공원으로 피서를 갔던 임모(42.여)씨는 모터보트가 끌어주는 놀이기구인 ‘플라이피쉬’에 탔다가 모터보트가 급회전하는 바람에 균형을 잃고 나동그라져 응급처치를 받았다.

 업주는 이튿날 임씨를 찾아와 ‘이 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공원이 영업정지를 당할 위험도 있다.보험도 있으니 병원 비용은 걱정하지 마라’며 간곡히 합의를 부탁했다.

 일단 치료비 100만원을 받고 각서를 써달라는 업주의 통사정에 마음이 약해진 임씨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100만원에 묻지 않기로 상호 합의한다’는 문서에 서명하고 말았다.

 그러나 임씨는 이후 병원에서 허리뼈와 등골뼈가 부러졌다는 진단을 받고 60여일을 입원해 500만원 가까운 치료비를 물게 됐다.

 부랴부랴 업주를 찾았지만 ‘각서로 이미 합의를 보지 않았느냐’는 말만 듣게 됐된 임씨는 업주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항소심 모두 그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제3민사부(한병의 부장판사)는 31일 “형사처벌을 줄여 달라는 점 때문에 각서를 썼고,당시 치료비 액수를 충분히 알지 못했던 만큼 손해배상 청구권을 모두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임씨도 사고 당시 공원 측의 지시와 다르게 탑승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일부 잘못이 있다’며 보험사가 치료비와 손실임금 등 750여만원 중 60%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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