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前총리 징역5년 구형

한명숙 前총리 징역5년 구형

입력 2010-04-03 00:00
수정 2010-04-03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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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욱 前사장은 3년6월

곽영욱(70)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만달러를 구형했다. 또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 전 사장에게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20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오찬을 가진 뒤 곽 전 사장에게서 공기업 사장 인사청탁 명목으로 2만 달러와 3만 달러가 각각 담긴 봉투 2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형두)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최고 관직에 있던 사람이 직무상 의무를 망각해 민간업자에게서 돈을 받아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떨어졌다.”며 “장관과 국회의원, 총리 등을 지내고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진실을 숨기려 거짓된 자세로 일관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곽 전 사장이 뇌물 공여 일시, 금액, 장소, 동기 등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는 만큼 한 전 총리의 혐의 사실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내가 왜 피고인으로 이 자리에 섰는지 모르겠다. 재판부가 정의와 진실이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9일 열린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4-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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