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녀 46일간 감금 성폭행

채팅녀 46일간 감금 성폭행

입력 2010-06-16 00:00
수정 2010-06-16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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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1인2역으로 재력가 행세

온라인 채팅에서 만난 여성을 ‘1인2역’ 행세를 하며 40여일간 감금한 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15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인질 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모(21)씨. 김씨는 지난 4월 초 채팅 사이트에서 최모씨로 위장, 자신을 재력가로 소개했다. 최씨는 채팅 사이트에서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 동포여성 A(27)씨를 만났다. 최씨는 A씨에게 “꼭 만나고 싶다.”고 간청했다. 간청에 못 이긴 A씨는 4월24일 대전의 한 모텔에 가 최씨를 기다렸다. 나타난 사람은 ‘최씨의 형’이었다. 그는 “동생이 장난을 좋아해 눈을 가리고 팔, 다리를 묶고 있으면 바로 나타날 것”이라고 A씨에게 말했다. A씨는 이 말에 속아넘어가 결박에 응했지만, 성폭행을 당하고 갖고 있던 돈까지 빼앗겼다. ‘최씨의 형’은 “동생이 와서 몹쓸 짓을 했다. 다시 만나게 해주겠다.”며 A씨를 달랬다. A씨는 그와 함께 부산과 경남 창원 등의 모텔을 따라다니며 최씨를 기다렸다. 그동안 계속 결박당한 채 성폭행을 당했다. 알고 보니 최씨의 형과 최씨는 모두 김씨 한 사람이 연기한 가공의 인물이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06-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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