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좌편향 교과서 수정지시 위법”

법원 “좌편향 교과서 수정지시 위법”

입력 2010-09-03 00:00
수정 2010-09-0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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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를 수정하도록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명령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절차적 결함만 지적하고 내용의 적합성은 판단하지 않아 교과서를 둘러싼 이념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진만)는 2일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 공동저자 3명이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교과서 수정명령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과부의 지시는 오기(誤記)나 기타 명백한 잘못의 정정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서 새로운 검정을 실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초·중등교육법 등이 규정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2008년 11월 ‘분단의 책임을 미국이나 남한 정부 수립으로 돌리는 등 내용이 편향됐다.’는 보수단체의 문제제기 등을 토대로 국사편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금성출판사의 교과서 일부를 수정하도록 명령했다.

김 교수 등은 “수정 명령이 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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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9-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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