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종 의원 구인장 발부…구속여부 7일 결정

강성종 의원 구인장 발부…구속여부 7일 결정

입력 2010-09-04 00:00
수정 2010-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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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해 피의자 심문 구인용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의원의 심문 예정일은 7일 오후 2시이며, 검찰이 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데려오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날 오후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이미 국회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 동의는 필요 없다. 그렇게 되면 강 의원은 1995년 10월 민주당 박은태 전 의원 이후 처음으로 회기 중 구속되는 현역 의원이 된다.

지난달 1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신흥학원에서 교비 78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로 강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회기 중 국회의원을 구속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관련 법에 따라 체포동의를 요구했고 2일 표결에서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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