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계원예술학교 인가취소

성남 계원예술학교 인가취소

입력 2010-09-10 00:00
수정 2010-09-10 00: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조금 전용해 체육관 등 건립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미 개교해 운영 중인 경기 성남 계원예술학교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라는 처분을 내려 학교와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 학교 재단 측의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9일 학교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 2~3월 도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지난 5월14일 이 같은 내용을 성남교육지원청에 통보했다. 또 학교장과 행정실장을 중징계하고 당시 성남교육지원청 담당 공무원 3명을 경징계하라고 주문했다.

교과부는 당시 처분 통지서에서 “계원학원 측이 계원예고의 교육용 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보조금을 받아 예술영재교육센터 및 체육관을 건립한 뒤 이를 당초 목적과 달리 중학교(계원예술학교)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전 변경인가도 받지 않았다.”고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계원학원은 처분이 정식 통보되면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행정법원에 설립인가취소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09-1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