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판결, 대학 독단적 입시관행 ‘제동’

고려대 판결, 대학 독단적 입시관행 ‘제동’

입력 2010-09-15 00:00
수정 2010-09-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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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에 유리한 사정’ 공정성 논란 커질 듯

 법원이 15일 고려대 수시전형에 응시했다가 떨어진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향후 대학입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8년 말 고려대 수시모집 전형을 두고 제기된 고교등급제 의혹과 관련, ‘고려대가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고 법원이 인정한 것과 다름없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고교등급제는 대학입시에서 출신 고교에 따라 지원자들을 차등하는 것으로,정부는 이른바 ‘3불(不) 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에 따라 이 제도를 금하고 있다.

 ◇고교등급제 의혹=소송의 발단은 2008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2009학년도 고려대 수시 2-2학기 전형에서 외고 등 특수목적고 학생들이 내신이 더 좋은 일반고 학생들을 제치고 무더기로 합격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수시 2-2학기 1단계 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으로만 뽑게 돼 있는데 내신 등급이 좋은 일반고 학생들은 떨어지고 등급이 나쁜 특목고 학생들이 합격한 경우가 속출한 것이다.

 심지어 일부 외고의 경우 한 학교에서 무려 100명이 넘는 합격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교등급제 의혹으로 번져 사태가 확산됐다.

 소송을 낸 수험생들의 주장은 고려대가 ‘평균이 높고 표준편차가 작은 소위 일류고를 우대해 출신 지원자들의 내신 등급을 큰 폭으로 상향조정했다’는 것이었다.

 고려대가 지원자들의 내신 성적을 그대로 활용하지 않고 자체 개발한 ‘산식’에 따라 성적을 보정해 입학사정을 한 것은 사실이다.

 고교별로 내신시험 난이도가 달라 A고교의 전교 1등과 B고교 전교 1등을 같은 잣대로 평가할 수 없고,정원이 50명인 고교의 1등과 1천명인 학교의 1등을 같이 볼 수 없다는 게 고려대 측의 논리였다.

 ◇법원의 제동=법원은 그러나 “학생 간 차이를 보정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 방법이나 절차에서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이라며 학교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시험의 난이도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대학들처럼 해당 과목의 학교 평균과 표준편차를 써서 표준화 점수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충분한데도 고려대는 해당 과목의 학교 평균과 표준편차를 전체 지원자의 평균,표준편차에 따라 다시 표준화하는 방법을 썼다는 것이다.

 즉, 고교별 학력 차이를 점수로 반영함으로써 평균이 높고 표준편차가 작은 학교의 지원자가 그렇지 못한 학교 출신보다 유리한 상황에 놓이게 했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보정 산식의 구체적 내용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전혀 밝히지 않고 있고,관련 전형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결국 이런 ’위법 행위‘로 인해 학생들이 탈락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고려대는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교육당국은 신중=교육과학기술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관계기관은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당장 고려대에 대한 제재 조치 등이 뒤따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교협 관계자는 “학교가 항소를 하겠다고 하니 일단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대학입시에서 거의 ‘횡포’로까지 여겨지는 상위권 주요 대학들의 독단적 입시 관행을 어느 정도 바로잡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가뜩이나 입시전형이 복잡해진 상황에서 대학들은 자율을 내세우며 입학사정의 구체적 방법이나 절차,모집단위별 합격자의 출신고교 현황 등 주요 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고려대를 비롯한 일부 상위권 대학들의 경우 해마다 외고,국제고 등 특목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입학사정을 한다는 소문이 무성했지만 대학들이 사정방법을 공개하지 않는 한 이를 입증할 방법도 없었다.

 한 입시업체 관계자는 “최근 입시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이 확대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데 대학들로 하여금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전형을 실시하도록 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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