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치료제 ‘아반디아’ 국내서 판매금지 결정

당뇨치료제 ‘아반디아’ 국내서 판매금지 결정

입력 2010-09-25 00:00
수정 2010-09-25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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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심장발작·뇌졸중 위험성이 있다고 알려진 ‘아반디아’ 등 당뇨병 치료제 5종에 대해 국내 사용 중지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치료제는 ‘로시글리타존’을 주성분으로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아반디아·아반다메트·아반다릴(글락소스미스클라인)’ ‘아마반(사노티-아벤티스)’ ‘로시타존(유한양행)’ 등 5종 15개 품목이다.

식약청의 이 같은 결정은 23일 유럽의약청(EMA)이 심혈관계에 위험성을 보인다는 아반디아에 대해 판매금지 결정을 내렸고, 같은 날 미 식품의약국(FDA)도 아반디아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아반디아, 로시타존 등 로시글리타존 성분 함유제제 15개 품목에 대해 원칙적으로 처방·조제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대체치료제로도 혈당조절이 안 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의사 판단하에 제한적인 사용이 가능토록 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0-09-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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