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심야교습 제한 조례’ 경기도의회 통과

‘학원 심야교습 제한 조례’ 경기도의회 통과

입력 2010-10-19 00:00
수정 2010-10-1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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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학원의 심야교습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19일 제2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재석의원 105명 중 찬성 77명,반대 15명,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사설학원의 교습시간을 유치원.초등학생 오후 10시,중학생 오후 11시,고교생 자정까지로 차등 제한한 현행 조항을 초중고생 모두 오후 10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개정안을 원안 가결하며 부작용 방지와 학부모 홍보.계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행시기를 내년 3월 1일로 조정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학생의 건강권과 수면권을 보장하고 심야 유해환경과 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며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다”며 지난해 8월 학원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도교육위원회에서 지난해 11월과 올 6월 두 차례 심의 보류했다.

 이후 이 조례안은 도교육위원회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도의회에 자동 승계됐고,지난달 도의회 정례회에서 다시 처리가 미뤄졌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사설학원 운영시간 제한에 대한 합헌 결정과 UN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시도교육청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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