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는 타당성 크게 잃었을 때만 위법”

“공무원 징계는 타당성 크게 잃었을 때만 위법”

입력 2010-10-27 00:00
수정 2010-10-2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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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을 징계할 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정용달 부장판사)는 27일 경작을 하지 않으면서 쌀 직불금을 신청했다가 징계를 받은 대구 모 경찰서 소속 A(53)경위가 해당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는 국가공무원법에 정한 징계의 종류 가운데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처분을 받은 만큼 해당 사건의 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현저하게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징계를 통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을 종합해 판단,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A경위는 김천시 조마면에 있는 논에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2008년 2월 쌀 직불금을 신청했다가 같은 해 10월 직불금 수령포기서를 제출하고,직불금 신청사실을 스스로 신고했으나 국가공무원법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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