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찬양 제목만 있는 연주곡도 이적물”

“北찬양 제목만 있는 연주곡도 이적물”

입력 2010-11-08 00:00
수정 2010-11-0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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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가 없는 연주곡이라도 제목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으면 이적표현물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북한을 찬양하는 제목의 연주곡 MP3 파일을 USB 메모리에 보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 등으로 기소된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간부 송모(여)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표현물의 이적성 여부는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작성 동기,표현행위 자체의 모습,외부와의 관련사항,표현 당시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결정해야 한다”며 “송씨가 갖고 있던 연주곡 파일 14개를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송씨는 ‘혁명의 수뇌부 결사 옹위하리라’,‘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등 연주곡 파일을 USB 메모리에 담아 보관한 혐의 등으로 2008년 기소됐으며 1심은 “제목만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노래로 단정할 수 없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려는 적극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4곡 모두 북한 혁명가곡으로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기 위해 작사·작곡됐고,이 중 8곡은 송씨의 하드디스크에 가사가 보관돼 있으며,곡이 경쾌한 음으로 구성돼 제목에서 느껴지는 인상과 동떨어지지 않았다”며 “노랫말이 나오는지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또 “파일이 실행되는 동안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1악장 김일성 대원수 만만세’와 같은 제목이 화면에 계속 표시되는 등 제목만으로도 작곡의도를 쉽게 알 수 있으며,가사가 없어 그 사상성을 알 수 없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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