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는 청소년 연예인(19세 미만)이 가슴이나 엉덩이 등의 은밀한 노출이 있을 경우 청소년 성적 침해로 규정돼 해당 매체와 소속사 등이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9일 공동으로 마련한 ‘청소년 연예인 성보호와 학습권 및 공정 연예활동 보장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난 8월 청소년 연예인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의 기본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청소년 연예인의 신체부위의 과도한 강조 등은 이를 받아들이는 또래 청소년 및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내년에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매체물에 등장하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규정이 추가된다. 예를 들어 ‘청소년의 신체 전부 또는 가슴·둔부 등의 은밀한 노출이 있거나 청소년을 성적으로 표현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 등이 성적 침해 내용으로 규정된다.
현재 나이 구분없이 작성되는 표준 전속계약서에 청소년에 대한 보호 규정이 추가된 개정안이 내년 3월까지 마련된다. 공정위의 약관심사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는 관련 사업자와 사업자단체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방송사들은 청소년 연예인의 과도한 방송출연 등을 자제하는 제작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자체 심의를 강화하게 된다. 매니저는 물론 연예인 당사자와 부모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도 개발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지난 8월 청소년 연예인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의 기본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청소년 연예인의 신체부위의 과도한 강조 등은 이를 받아들이는 또래 청소년 및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내년에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매체물에 등장하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규정이 추가된다. 예를 들어 ‘청소년의 신체 전부 또는 가슴·둔부 등의 은밀한 노출이 있거나 청소년을 성적으로 표현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 등이 성적 침해 내용으로 규정된다.
현재 나이 구분없이 작성되는 표준 전속계약서에 청소년에 대한 보호 규정이 추가된 개정안이 내년 3월까지 마련된다. 공정위의 약관심사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는 관련 사업자와 사업자단체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방송사들은 청소년 연예인의 과도한 방송출연 등을 자제하는 제작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자체 심의를 강화하게 된다. 매니저는 물론 연예인 당사자와 부모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도 개발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11-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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