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남성만 병역의무 합헌”

헌재 “남성만 병역의무 합헌”

입력 2010-11-26 00:00
수정 2010-11-26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조항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김모(29)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합헌) 대 2(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집단으로서의 여자에 비해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남녀간 신체적 특징의 차이에 기초해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자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하게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역시 국가비상사태에 병력동원이나 근로소집 대상이 돼 신체적 능력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1-2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