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낚시 주의…일부지역선 최고 1천만원 벌금

한강 낚시 주의…일부지역선 최고 1천만원 벌금

입력 2010-11-26 00:00
수정 2010-11-2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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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애호가들에게 한강은 인기있는 장소이지만 자칫 제한지역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벌금을 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요즘같은 겨울철에는 서해안 만조로 수위가 오르기 시작하는 오전 5∼9시에 서울의 낚시꾼들이 한강으로 모여든다.

 특히 양화한강공원 당산철교∼양화 유람선선착장,반포한강공원 반포천 하류에 붕어와 잉어가 자주 올라와 강태공들을 기쁘게 하고 있다.

 이촌한강공원 원효대교와 한강철교 아래,당산철교 절두산 성지 앞,망원한강공원 홍제천∼성산대교도 누치를 잡기 좋은 곳으로 소문이 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은 가까운데다 물고기 종류가 다양해서 잡아올리는 재미가 있고 풍경을 감상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좋아 인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수원보호구역인 잠실 수중보 상류 등 낚시 금지구역 22곳에서 불법 낚시를 하면 최고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한강 낚시 금지구역은 강북의 경우 광진구 자양2동 잠실수중보∼자양빗물펌프장 토출구 상류 100m 구간을 포함해 뚝섬,이촌,난지·망원지구,밤섬 등지의 7곳이다.

 강남에서는 잠실5동 잠실수중보∼수중보 하류 500m 구간와 광나루·잠실,잠원·반포,여의도,선유도·양화,강서지구 등지의 15곳에서 낚시가 금지돼 있다.

 예전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인 잠실대교 상류를 제외하고 장소나 시기에 관계없이 한강에서 낚시가 허용됐지만 2003년부터 생태계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제한지역이 확대됐다.

 낚시가 허용되는 지역에서도 한강 수질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떡밥 사용과 한 명이 낚시대 4대 이상을 두는 행위,은어 포획,갈고리 모양 도구 사용 등이 금지되며,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낚시 금지 구역과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상수원보호구역인 광진정보화도서관 앞 한강진입로 등에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한강 낚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hangang.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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