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소유자 아닌 명의자에 이행강제금 “적법”

실소유자 아닌 명의자에 이행강제금 “적법”

입력 2010-11-29 00:00
수정 2010-11-2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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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건물의 실질적 건축주나 소유자가 아닌 명의상 건축주나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정모씨가 서울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축 허가·신고 때 건축주로 기재된 사람이 실제 건축주인지에 대해 행정기관이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없고, 만약 명목상 건축주라도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이라면 명의대여자로서 책임 부담이 타당한 점 등을 볼 때 명의상 건축주나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0-11-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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