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약사회 이번엔 ‘찰떡 공조’

의협·약사회 이번엔 ‘찰떡 공조’

입력 2011-01-08 00:00
수정 2011-01-0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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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 광고 허용 땐 처방 권 침해·약값 상승” 반대 성명

일반의약품(OTC)의 약국 외 판매 문제를 두고 대립각을 세웠던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약 4대 단체’가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를 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과 함께 전문의약품의 방송 광고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일제히 반대 의사를 천명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약 4단체는 7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방통위의 전문의약품 방송광고 허용 방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부작용과 유효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전문의약품을 광고하면 환자들이 특정 약품 처방을 요구하게 돼 의사의 처방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보건·의약단체들도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로 의약 시스템이 왜곡돼 의약분업 자체가 무용지물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여기에다 적자에 허덕이는 건강보험 재정이 더욱 악화된다는 점도 이들 단체들이 전문약 광고를 반대하는 이유다. 병협 관계자는 “전문의약품 광고비는 고스란히 약품 원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약값 상승과 건강보험재정 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의약단체들의 이 같은 주장이 겉으로는 국민 건강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기득권 유지와 잇속 챙기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사에게 있어서 처방권은 양보할 수 없는 권리”라고 말했다.

일선 병원들도 전문의약품 광고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광고비 부담을 고스란히 환자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1-01-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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