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진찰료 수입, 의원수준으로 낮춘다

대형병원 진찰료 수입, 의원수준으로 낮춘다

입력 2011-01-13 00:00
수정 2011-01-1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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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의 외래환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진찰료 수입을 동네의원급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증 외래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올렸던 방식에서 선회해 의료기관에 디스인센티브(disincentive)를 부여해 대형병원 스스로 경증 외래환자의 방문을 줄이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현재 상급종합병원이 외래 진료비 가운데 초진 진찰료로 1만6천450원을 받는 것을 의원급이 받는 1만2천280원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초진 진찰료 1만6천450원은 전액 환자 본인부담이며 종합병원은 1만4천940원(환자 50% 본인부담), 병원급은 1만3천430원(40% 본인부담), 의원급은 1만2천280원(30% 본인부담)으로 책정돼 있다.

박인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60%까지 올렸으나 환자 쏠림현상을 해소하는데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며 “환자에 디스인센티브를 주던 방식을 바꿔 의료기관에 디스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구상은 감기 등 경증 질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의료자원 활용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가속화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2000년 13.1%에서 2009년 15.9%로 늘고 종합병원도 12.6%에서 14.3%로 증가한 반면 1차 의료를 맡는 의원급은 32.9%에서 22.8%로 떨어져 경영난 심화와 함께 휴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경증의료 이용 시 본인부담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불필요한 외래이용이 과다한데다 질병의 경중에 관계없이 대형병원으로 쏠림현상이 빚어져 보험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기관 유형별로 똑같은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상급종합병원은 두배로 올리는 등 차등화에 나서는 등 대대적인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정책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을 채택할 경우 결과적으로 환자가 대형병원에 내는 본인부담금이 낮아져 오히려 대형병원 이용을 부추길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점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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