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비’ 수돗물ㆍ토양오염 점검도 비상

‘방사능 비’ 수돗물ㆍ토양오염 점검도 비상

입력 2011-04-07 00:00
수정 2011-04-0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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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정수장관리 긴급지시…KINS 토양오염 분석중

국내에 유입된 일본발(發) 방사성 물질이 공중에 떠 있다가 비에 섞여 내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돗물과 토양 오염의 우려도 번지고 있다.

방사성 물질이 대기 중에서는 바람 따라 흩날려 검출됐다 사라지기도 하지만 물과 땅에는 모이거나 쌓이면서 치명적인 오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방사성 물질이 수돗물을 필두로 ‘먹거리 공포’를 키우기 시작한 지난달까지도 ‘남의 일’로만 여기던 환경당국도 급기야 대응에 나섰다.

환경부는 7일 전국적으로 내리는 비에 방사성 물질이 섞여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전날 전국 시ㆍ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수도사업자에게 노천 정수시설을 빗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또 배수지를 최고 수위로 유지하고 병에 담는 수돗물 생산시설을 점검하는 등 ‘방사능 비’에 대비해 수도시설 관리를 빈틈없이 해줄 것을 주문했다.

환경부는 이에 앞서 지난 1일에도 방사성 요오드 검출 시 정수를 위한 분말 활성탄을 확보하고 필요하면 방사성 물질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당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도 지난 4일 전국 12개 지방측정소에서 토양 시료를 채취해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 있는지를 분석 중이다.

특히 방사능 오염대응이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제외돼 있고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ㆍ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업무라는 입장을 견지해 오던 환경부는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아직 수돗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나오진 않았지만 만일 검출되기 시작한다면 수질오염이나 토양오염 조사 항목에도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 있지 않아 측정 노하우는 물론 장비나 전문인력도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방사능 문제가 교과부 소관이긴 하지만 환경업무 차원에서도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수십 년 만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서 준비가 잘 돼 있지는 않지만 기민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원전사태를 계기로 정수장 등의 방사능 오염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도 만들고 방사성 물질 포함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총알파, 총베타 등을 수질감시 항목으로 지정하는 문제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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