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서태환)는 친일파 민영휘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영휘가 한일합병에 공을 세운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해당 토지의 등기도 민영휘의 첩에게 매매한 것이라고 돼 있으나 실절적으로는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4-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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