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경찰서는 11일 전기를 몰래 끌어다 사용한 혐의(절도)로 한모(43.고성군)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고성군 토성면 자신의 거주지이자 그물 수선 작업용 컨테이너에 전기를 사용할 목적으로 300여m 떨어진 한전 전신주 인입선에 전선을 연결, 지난해 9월28일부터 최근까지 6개월간 500만원 상당의 전력을 훔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경찰에서 “남의 그물을 수선해주고 푼돈을 받는 처지라 전기료조차 내지 못할 것 같아 전기를 끌어다 썼는데 이렇게 큰 죄가 될 줄은 미처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한씨가 전기를 몰래 끌어다 쓴 만큼 가정용 면세가 아닌 금액으로 피해액을 산출했으나 한전 측이 한씨의 딱한 처지를 고려해 가정용 면세금액으로 피해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고성군 토성면 자신의 거주지이자 그물 수선 작업용 컨테이너에 전기를 사용할 목적으로 300여m 떨어진 한전 전신주 인입선에 전선을 연결, 지난해 9월28일부터 최근까지 6개월간 500만원 상당의 전력을 훔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경찰에서 “남의 그물을 수선해주고 푼돈을 받는 처지라 전기료조차 내지 못할 것 같아 전기를 끌어다 썼는데 이렇게 큰 죄가 될 줄은 미처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한씨가 전기를 몰래 끌어다 쓴 만큼 가정용 면세가 아닌 금액으로 피해액을 산출했으나 한전 측이 한씨의 딱한 처지를 고려해 가정용 면세금액으로 피해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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