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점’이 증거..주점업주 성폭행 30대 검거

‘얼굴 점’이 증거..주점업주 성폭행 30대 검거

입력 2011-04-19 00:00
수정 2011-04-1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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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부경찰서는 19일 새벽 주점에 들어가 혼자 영업을 하고 있는 여성 업주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강간)로 이모(39)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1일 오전 4시께 부산 동구 범일동 모 주점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출입문을 잠근 뒤 업주 김모(51.여)씨를 위협, 성폭행하고 현금 2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인의 입술 위에 점이 있었다’는 김씨의 진술을 확보, 관내 우범자 사진을 열람하던 중 입술 위에 점이 있는 이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검거하고 범행을 자백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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