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솔선해 법과 원칙 지켜야”

“국가기관이 솔선해 법과 원칙 지켜야”

입력 2011-04-26 00:00
수정 2011-04-2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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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삼륜인 법원과 검찰, 변호사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제48회 법의 날 기념식이 25일 열렸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진행된 기념식에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과 이귀남 법무부장관, 박일환 법원행정처장, 김준규 검찰총장,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계 인사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소장은 기념사에서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법의 지배 원칙이 권력은 물론 여론으로부터 독립해 한결같이 관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사회 통합과 지속 성장을 가로막는 주범인 불공정한 법 집행과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직윤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처장은 “준법을 위해 입법·사법·행정부 공무원들이 본분을 다해 법을 제정·운용하는지 되돌아보고, 국가기관이 솔선해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최근 법조계 현안을 의식한 듯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법조 개혁을 주도해 나가고 있지만 법조 삼륜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기념식에서는 류택형 변호사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으며, 김진태 대구지검장과 손진상 안동대 교수가 황조근정훈장을, 정안식 법무부 범죄예방위원과 김창선 법무사는 국민훈장 동백장을, 김재형 서울대 법대 교수와 백찬하 서울고검 검사는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또 한길용 춘천교도소 교정위원이 국민포장을, 탁희성 형사정책연구원 센터장과 권영준 대검 서기관이 대통령 표창을, 사단법인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햇살’은 국무총리 표창을 각각 받았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4-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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