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40대가 주부 상대 성폭행

전자발찌 찬 40대가 주부 상대 성폭행

입력 2011-04-26 00:00
수정 2011-04-2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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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전과 때문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40대가 또다시 성폭행을 일삼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26일 전자발찌를 차고 주부들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모(44.노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중순께 전주시 서서학동 A(40)씨의 집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는 등 전주시내에서 두 차례에 걸쳐 40대 주부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2007년 성폭행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올해 1월 출소했고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았다.

고씨는 선고받은 형량을 채웠지만 재범 위험 때문에 소급해 전자발찌를 찼다.

경찰은 비슷한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고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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