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은행 파산 신청

삼화저축은행 파산 신청

입력 2011-05-21 00:00
수정 2011-05-21 0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주주 등의 대규모 부실·불법 대출로 영업정지에 이르렀던 ㈜삼화상호저축은행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은행의 관리인 전상오씨가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삼화저축은행은 지난 1월 14일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이 -1.42%로 나타남에 따라 기준(5%) 미달로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돼 6개월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받았다. 은행 측은 이와 함께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으나, 자본금 증액 등을 통해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자 전날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맡은 중앙지법 파산12부(부장 유해용)는 심문 절차를 거쳐 파산 선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5-2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