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집당 한 집 폭력’ 대책안 발표
앞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관이 폭력 가해자를 피해자 집에서 격리하거나 100m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또 가해자의 동의 없이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안전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찰관의 ‘피해자 대면권’도 인정된다.여성가족부는 24일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을 마련,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가정폭력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이 더욱 적극적으로 폭력현장에 대처할 수 있도록 초기대응이 강화된다. 경찰이 폭력행위를 제지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했음에도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피해자의 주거공간으로부터 가해자를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고 100m 내 접근을 금지(전기통신 포함)시킬 수 있다. 경찰은 이 같은 긴급임시조치를 취한 뒤 48시간 내에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해야 하며, 검사는 이를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지금까지 경찰의 신청으로 검사를 거쳐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이 이뤄지기까지는 평균 8일이 걸렸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주거진입권도 인정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대부분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도 폭력 남편 등 가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경찰이 가해자의 동의 없이도 집 안 등 현장을 확인해 피해자의 안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관이 진행하는 형사처리 과정과 별개로 피해자 본인이 직접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청구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피해자의 청구로 법원의 보호명령이 내려지면 가해자는 퇴거 등 격리되거나 100m 이내 접근 금지, 친권행사 등이 제한된다.
그러나 현장 경찰관에 대한 지나친 권한 강화 등으로 공권력 과잉, 사생활 침해의 논란 소지도 있다.
이에 대해 김교식 여가부 차관은 “사건화·표면화되지 않은 채 피해자만 있는 가정폭력을 방지하는 한편 어떤 경우에든 가정폭력은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는 인식을 뿌리내리게 하기 위한 장치”라면서 “6월 중 시행계획을 수립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법률 개선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가부가 지난해 가정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두 가구 중 한 가구(54.8%)가 신체·경제적 및 성학대 등 가정폭력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신체적 폭력 피해율은 15.3%로 일본(3.0%), 영국(3.0%) 등 선진국에 비해 5배 이상 높았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5-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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