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12명·통역 5명 최다

배심원 12명·통역 5명 최다

입력 2011-05-28 00:00
수정 2011-05-2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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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재판’이 남긴 진기록들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우리 해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들에 대한 재판은 국내 첫 해적 재판이라는 것 외에도 여러 진기록을 남겼다.

27일 부산지법 등에 따르면 해적들은 2008년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첫 외국인이기도 하다. 그동안 국민참여재판은 보통 하루 만에 끝났고 길어야 이틀을 넘기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5일간이나 열렸다.

해적 5명 가운데 압둘라 후세인 마카무드는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해 혼자 일반 재판을 받게 됐는데, 이처럼 공범이 각각 다른 형태로 재판을 받는 것도 처음이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은 최다 9명까지 구성할 수 있고, 예비 배심원을 5명까지 둘 수 있다. 지금까지는 예비 배심원을 1명만 뒀으나 이번에는 ‘장기 레이스’에 대비해 예비 배심원을 3명이나 뒀다.

통역인 수도 단일 재판으로는 가장 많았다. 해적들이 대부분 이슬람권에서 널리 쓰는 아랍어도 구사할 수 없는 문맹 수준인 데다 국내에는 소말리아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한국어-영어-소말리아어’ 식으로 순차 통역할 수밖에 없었다.

영어 통역인 3명과 소말리아어 통역인 2명 등 모두 5명이 이번 재판에 매달려야 했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동시통역을 시도하다 보니 피고인들에게 헤드폰을 끼도록 했다. 또 세계적인 관심을 고려해 다른 강력 사건 피고인들과는 달리 수갑 등 계구를 사용하지 않았고, 변호인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피고인석과 변호인석을 분리하는 작업도 진행됐다.

공범이 있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별로 국선 변호인이 선임된 것도 흔치 않은 일인데 해적들은 1명당 국선 변호인 2명의 조력을 받았다.

부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1-05-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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